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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료 산정시 허가받은 달도 점용료 부과대상인지 여부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법 시행령 별표3에는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점용허가를 7월에 받았다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이 그 해의 도로점용료로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자 도로점용 업무 담당자(043-850-2540)에게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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