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점용료 산정시 공시지가 적용
요지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2. 점용료 산정 규정에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지에 인접된 토지가 유일한 경우는 당해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시점이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6)로 문의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관계법령 : 도로법 제1조 (목적)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