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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점용료 산정시 공시지가 적용

요지

점용료 산정 규정에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로점용지에 인접된 토지가 유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시점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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