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의 면제, 감면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에 따르면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이상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도로점용료 담당자(☏043-850-250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8년 자경농지 감면 및 영농상속 농지의 상속세 면제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감면(면제)된 경우의 외국 납부세액 공제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영농조합법인의 도계장(屠鷄場)을 ‘영농’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100% 면제), 아니면 ‘농산물의 가공업’으로 볼 것인지(50%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OLTA)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