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은 도로법 제29조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 내에서 점용 및 진출입로 연결 등 다양한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도로점용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허가신청 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설계비 등)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하는 곳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하는 곳 : 원주청 관내 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홍천 : 033-430-9140, 강릉 : 033-650-8826, 정선 : 033-560-0722) □ 처 리 기 간 : 7 일 □ 사전확인제 신청시 구비 서류 - 신청서 1부. - 현장사진(점용위치를 표시) □ 인터넷 신청 : http://www.cpermit.go.kr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33-769-582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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