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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허가 취소 신청 방법

요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2014.12.4.개정)에 따라 [별지] 제48호 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취소 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김광원 주무관(054-260-2532)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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