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허가 신청 관련 질의
요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 ☎043-540-233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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