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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설안내표지 관련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주요 검토내용

요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예규 제104호, 2016.11.26.)에 따르면 사설안내표지 관련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설치대상의 적정여부, 표지크기의 적정여부, 표지 색상 및 조명시설 적정여부, 안내문안 및 도안 적정여부, 설치장소 및 표시방법 적정여부, 설치장소 적격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 ☎043-540-2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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