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확장공사에 주거용 건축물이 일부 편입되어 보수공사를 결정하였으나 재입주 의사가 없는경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 지급 가능 여부
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제78조제5항에서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을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질의사례와 같이 소유자등의 의사에 따라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나?다.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2항에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 건축물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례에서 잔여건축물에서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건축물 현황, 거주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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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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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주거용 건축물이 그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고, 단전·단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주택이 아닌 토지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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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상에 제3자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이 있어 이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해 1세대 2주택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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