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사업의 손실보상 재결신청의 방법 및 절차, 기준
요지
「도시개발법」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정한 손실보상재 결신청서에 손실 발생사실,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등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정권자 및 관할 토지수 용위원회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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