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이 실효된 경우 손실보상(재결)의 대상 여부, 시행자가 손실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절차
요지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별법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 해당 기간)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 및 3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고, 이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기간 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재결의 실효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손실보상(재결) 대상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령에서는 손실보상금 산정기간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 간에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행정심판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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