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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손실보상 전 장애물 이전허가 대상 여부

요지

「도시개발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는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등을 이전ㆍ제거시 필요한 절차로서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협의의 선행 요건이 아니며, “같은법 제38조에 따른 허가” 및 “같은법 제65조에 따른 손 실보상 협의”는 장애물을 이전ㆍ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각각의 절차임을 알려 드립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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