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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장애물 등의 손실보상 또는 수용재결

요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은 시행자와 소유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 의 정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협의에 의한 손실보상이 원칙이며,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토지보상법령을 준용하여 수 용재결 등의 절차 이행으로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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