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장애물 등의 보상시 손실보상 또는 수용재결 해당 여부
요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은 시행자와 소유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정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협의에 의한 손실보상이 원칙이며,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토지보상법령을 준용하여 수 용재결 등의 절차 이행으로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은 시행자와 소유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정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협의에 의한 손실보상이 원칙이며,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토지보상법령을 준용하여 수 용재결 등의 절차 이행으로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