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사업 이주택지의 공급가격 기준 개선
요지
관련규정: 도시개발업무지침 5-7-2 도시개발사업의 조성토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이 원칙이나 이주택지의 경우 감정가격 이하(생활기본시설 설치비 차감)로 공급하도록 이미 특례를 허용하고 있는 사항임 - 공공주택사업·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성격이나 조성토지의 공급가격 결정 원칙이 상이함 * (공공주택사업과 택지개발사업) 택지공급 특별법에 따라 공공에 의한 택지공급을 목적으로 하며, 조성원가 공급을 원칙으로 함 * (도시개발사업) 일반법에 따라 공공·민간 등 다양한 시행주체에 의한 도시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하며, 감정가격 공급을 원칙으로 함 - 택지공급에 관한 특별법의 공급가격 결정 기준을 일반법에 의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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