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시행자 및 조성토지의 공급가격, 공급방법 개선
요지
관련규정: 「도시개발법」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 중 공공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정한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지 여부, 업무범위 등을 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과 무관한 공공기관 등을 시행자 지정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공공과 민간은 토지수용권 등 시행요건이 상이하므로 단순 지자체 출자를 근거로 공공시행자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 시행자(법인 출자자 포함)가 직접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급대상(일반분양)에서 제외되는 토지이므로 수의계약 등 공급방법을 규정할 실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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