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사업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지 확대
요지
관련규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표3 협의양도인택지는 원활한 사업추진에 협조한 토지소유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특례로서 경쟁입찰 공급에 예외를 두어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 공급을 허용하는 것임 특례공급이 과도할 경우, 조성토지의 일반공급 원칙을 왜곡시키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제공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운용할 필요 협의양도인택지의 대상용지 및 공급규모 확대는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함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