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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요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토지 등을 수의계약의 방법 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으며, 협의양도인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바, 이건, 「도시개발업무지침」5-3-1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양도인 주택용지공급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시행자는 협의양도인 택지를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 계획 및 조성토지 현황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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