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 · 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2-8-13-3.(1)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지역”이란 단위 도시개발구역이며, “용도별 소요면적”이란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역에 해당하는 도시·군기본계획상 동일 용도별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권자(개발계획 수립권자)가 해당 구역내 동일용도 면적의 10퍼센트 범위 내에 서 용도면적의 조정시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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