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지역(특별시·광역시)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면적이 광역시인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660 ㎡이상인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귀 질의의 경우 주유소 신축을 위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면적(718㎡)이 위 기준면적을 초과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