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당초 한필지로 되어 있 던 토지중 4436.6㎡에 1차로 1993.1.14.에 공동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 1996.7.19.자로 사용검사를 득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받고, 동 1차사업 승인 시에 신청제외부지로 남아 같은 필지에서 분할된 980㎡에 2차로 1997.4.16. 에 다세대주택(16세대 미만)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경우, 동 2차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 법률의 규 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990㎡이상인 경우에 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되어있고, 이 경우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 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 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 상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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