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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동의서 첨부서류

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서는 대표자 지정 동의서에 “인감증명서”가 아닌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은 부칙(대통령령 제23685호)제3조에 따라 12.4.1 이후 받는 동의서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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