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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동의서 첨부서류

요지

현행 도시개발법 법령에서는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증, 여권 등)을 동의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개정 (2012.4.1) 이전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징구한 동의서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동의서를 다시 징구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정 양식에 적합하게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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