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면적 1,649㎡에 대하여 농지전용을 득하여 농기계 보관 및 창고를 건립하 여 사용하여 왔으나 국가사업시행 국도 확·포장사업에 1,020㎡가 편입되므 로 도로 확·포장으로 인한 편입 면적인 1,020㎡만큼 인접 토지에 추가로 농지전용 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 료된 후 5년 이내에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각 사 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시행한 사업토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연접한 토지 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각 사업토지를 합한 토지면적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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