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1,649㎡에 대하여 농지전용을 득하여 농기계 보관 및 창고를 건립하 여 사용하여 왔으나 국가사업시행 국도 확·포장사업에 1,020㎡가 편입되므 로 도로 확·포장으로 인한 편입 면적인 1,020㎡만큼 인접 토지에 추가로 농지전용 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 료된 후 5년 이내에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각 사 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시행한 사업토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연접한 토지 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각 사업토지를 합한 토지면적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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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농기계 보관 및 작물저장 창고용 토지의 농지 해당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개발부담금이 부과징수 되는 기간에 하나의 지번으로 지목: 임야, 산림총 면적:11,465㎡에 2002년12월9일 산지전용허가(면적:9,322㎡)행위를 득하여 2005년6월21일자로 산지전용허가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서 준공 처리가 되었 고, 나머지 면적(2,078㎡)은 2003년도 산지관리법 변경으로 산지전용허가행위 를 의제처리 하여 2003년2월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2005년12월20일에 산지관 리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협 의지 복구 준공검사를 받았음. 이럴 경우, 부과종료시점은 산지전용 협의지 준공검사일이 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허가(’95.4.7)를 득하여, 대지조성사업준공예정(’96.11.30)이 되기전 동일한 지번에 주택건설사업승인(’96.8)을 득하여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야 5,000㎡를 매입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이하 면적으로 분할 등기후 수인의 명의로 임야 훼손허가를 득하여 각자 사업시행(전원주택)한 경우에 부과대상인지와 이 경우 1인씩 별도로 임야 훼손허가를 득하여 다른 시기에 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인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