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면적의 증감이 있는 설계변경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제3조에 의거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부과대상사업규모 이상으로 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착수한 후에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면적이 축소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축소된 부분은 부과개시시점부터 사업계획변경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기간에 대하여 부과하며, 다만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후 형질변경 등 사업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면적만이 축소된 경우에는 변경승인된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개발사업 착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부과 징수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부과대상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이 됩니다. 다만 사업이 완료 되기 전에 인가등의 변경으로 면적이 변경된 경우 새로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인가등의 변경일이 부과개시시점이 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증가된 면적이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법상의 면적 정정이라면 이를 합산하여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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