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면적의 증감이 있는 설계변경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 정 제3조에 의거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 과대상사업규모 이상으로 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착수한 후에 사업계획변경 으로 사업면적이 축소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축소된 부분은 부과개 시시점부터 사업계획변경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나 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기간에 대하여 부과하며, - 다만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후 형질변경 등 사업착수를 하지 않은 상 태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면적만이 축소된 경우에는 변경승인된 면적 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개발사업 착수 여부등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또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부과대상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이 됩니다. 다만 사업 이 완료되기 전에 인가등의 변경으로 면적이 변경된 경우 새로이 편입된 토지 에 대하여는 인가등의 변경일이 부과개시시점이 됩니다. -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증가된 면적이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 한 지적법상의 면적 정정이라면 이를 합산하여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