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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면적의 증감이 있는 설계변경

요지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관계법률의 규 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과대상사업규모 이상으로 인가 를 받아 개발사업을 착수한 후에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면적이 축소된 경우에 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축소된 부분은 부과개시시점부터 사업계획변경시점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 업기간에 대하여 부과하며, - 다만,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후 형질변경 등 사업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면적만이 축소된 경우에는 변경승인된 면 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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