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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가요?

요지

ㅇ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것으로서 -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 - 입찰일을 기준일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증감된 때 * 입찰일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일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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