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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가요?

요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아래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 - 입찰일을 기준일으로 하여 조정율(품목,지수)이 100분의 3(5) 증감(등락요건) * 이 두가지 요건이 충족된 날을 조정기준일로 함 장기계속공사일 경우는 제1차 계약체결을 한날로부터 기간을 산출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73)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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