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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총사업비)

요지

○ 삭제된 조항은 2004. 8. 4. 제정당시 비관리청이 매년 투입한 사업비를 파악고자 마련한 조항으로 상위법률에 근거규정이 없이 업무처리요령(훈령)에 규정하여 현시점에서 볼 때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규제정비 대상조문으로 삭제된 조항임 ○ 따라서 물가변동과는 관련이 없는 조항으로써 필요시 관련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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