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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면적식 환지설계 기준 적용 가능 여부

요지

혼용방식 중 구역을 분할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지할 토지는 다른 자리환지 방 식을 활용하여 한곳에 통합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환지설계시 평가식을 적용할 사항이며, 면적식에 적용되는 사항을 평가식에 의한 환지설계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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