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미분할 혼용방식의 평균부담률
요지
미분할 혼용방식의 특성상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의 명확한 구분·반영이 곤란 함에 따라 평균부담률과 비례율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행자가 수용예정인구의 비율 또는 별도의 기반시설 수요량 산정 등을 통해 관계 주민 및 인가권자 등과 협의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미분할 혼용방식의 특성상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의 명확한 구분·반영이 곤란 함에 따라 평균부담률과 비례율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행자가 수용예정인구의 비율 또는 별도의 기반시설 수요량 산정 등을 통해 관계 주민 및 인가권자 등과 협의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