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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미분할 혼용방식의 평균부담률

요지

환지설계는 평가식(평균부담율 산정)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지정으로 인한 토지 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면적식을 적용 할 수 있으므로 당해 사업의 여건이나 개발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환지방식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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