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미분할 혼용방식의 평균부담률 협의
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 4-11-4. 단서에 따른 부담률 산정을 위한 사업시행자와 주민 들과의 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에 대하여는 특정하고 있지 않은 바, 적정한 방식에 따라 협의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업무지침 4-11-4. 단서에 따른 부담률 산정을 위한 사업시행자와 주민 들과의 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에 대하여는 특정하고 있지 않은 바, 적정한 방식에 따라 협의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