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미분할 혼용방식의 평균부담률 등 산정시 사업비 기준
요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각호에 정한 평균부담률과 비례율 산 정기준에 따라 전체 사업구역의 총 사업비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 단되며, 부담률의 경우 도시개발업무치침 4-11-4 (2)의 규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이 협의ㆍ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