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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민원 처리기간

요지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처리기한이 5일 이하인 민원사무의 경우 시간단위로 계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1일을 8근무시간으로 하는데, 평일은 중식시간(12:00~13:00)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 그러나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평일과 토요일 모두 1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소 운영지원과(055-340-6616)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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