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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민원 처리기간 중 "즉시"란?

요지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에 의하면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란 3 근무시간(근무시간 중 3시간)을 의미합니다. 답변 내용 외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63-620-2912, 담당 윤재연)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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