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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민원 처리기간 계산

요지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민원 처리기간 계산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거하여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일 경우 시간으로 계산하며(처리기간 5일 경우 : 월요일 15시 접수시 다음주 월요일 15시까지), 공휴일 및 토요일 불산입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일 경우 일단위로 계산하며(처리기간 7일 경우 : 월요일 15시 접수시 다음주 화요일 24시까지), 공휴일 및 토요일 불산입 답변 내용 외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63-620-2912, 담당 박해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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