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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법인소유 토지의 조합임원 자격

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조합의 임원은 제3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 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의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위임 등) 을 가진 대표자가 토지소유자의 지위로서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이 되며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 등 임원으로 선임이 가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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