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및 조합임원 자격 유무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표조합원 자격 이양과 신규 토지 또는 건축물 매수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만, 조합임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귀 시에서 해당 조합의 정관 등을 검ㅌ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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