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보상되지않은 개인 토지의 잔여지 매수 가능 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미지급된 토지가 현재 시행 중인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종전의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토지보상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이미 시행이 완료된 공익사업 부지에 대한 잔여지 매수 등에 대하여는 「철도건설법」 등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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