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부과면제 기간과 부과기간에 연접한 사업을 시행한 경우
요지
2000.8.25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부칙 제2조의 개정취지와 그 동안의 행정심판 재결, 지방법원 판례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발부담금 면제기간에 시행한 개발사업(2차사업)으로 인하여 면제기간 이전 에 시행한 사업(1차사업)에 대하여 연접사업으로 보아 이미 개발부담금을 부과 한 경우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2000.8.25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부칙 제2조의 개정취지와 그 동안의 행정심판 재결, 지방법원 판례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발부담금 면제기간에 시행한 개발사업(2차사업)으로 인하여 면제기간 이전 에 시행한 사업(1차사업)에 대하여 연접사업으로 보아 이미 개발부담금을 부과 한 경우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