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부과면제 기간에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받은 뒤 부과기간에 다시 사업목적을 변경한 경우
요지
- 귀 질의하신 사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개발부담금 한시면제(지방 : ’02.1.1∼’05.12.31,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 ’04.1.1∼’05.12.31) 기간에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고 당해 인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만 변경되거나 임대에서 분양 등으로 변경되었을 뿐 최초 인허가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유효하므로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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