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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 여부

요지

단독세대인지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부모님과 합가한 경우에도 특별공급의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60㎡를 초과한 주택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본인 또는 부모님이 주소지만 이전한 경우(위장전입일 경우)에는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 외 공급계약 취소, 향후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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