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가 민간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요지

1.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사무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계약사항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공공기관과의 계약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 구매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다만, 해당 민간 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본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9)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