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분할납부 허가일 이후에도 중가산금을 계속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또는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12.31. 법률 제16098호로 「국세징수법」이 일부개정(시행 2019.1.1.) 되어 제21조(가산금)가 삭제되었으며, 부칙 제3조(가산금 폐지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부칙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21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1조를 인용하는 것으로 보되, 종전의 제21조제2항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납부 허가는 납부의무자에게 새로운 납부기한을 다시 부여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분할납부를 허가한 기간 중에 납부 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인 위의 중가산금(체납액의 1만분의 75)까지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분할납부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이때부터 다시 중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