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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시행기간 변경 시 절차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바, 질의의 경우도 위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기간 변경을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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