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의 지방세 감면 가능 여부
요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분양, 임대) 목적 각각 규정 검토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등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산업단지 조성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등을 구분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산업단지의 지방세 감면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대법원 판결 등을 검토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지방세 감면 비율을 감안하여 비사업용 토지 판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지방세 감면 문의
한국지방세연구원(OLTA)
2020.1.15. 개정「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제7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지특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2020.1.15. 개정「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제7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지특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2020.1.15. 개정「지특법」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제7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지특법」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