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시행자의 지방세 감면 가능 여부
요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분양, 임대) 목적 각각 규정 검토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등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산업단지 조성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등을 구분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산업단지의 지방세 감면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대법원 판결 등을 검토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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