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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제 적용 여부

요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015-784호) 제7조제2항에서, “낙찰의 방법은 적격심사제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7]에 따라 최저(최고)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낙찰의 방법이 최저(최고)낙찰제인 경우에는 최저(최고)낙찰제로 입찰을 진행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적격심사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만약, 관리규약으로 정한 낙찰의 방법이 최고(최저)낙찰제인 경우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적겸심사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관리규약에 두었다면 적격심사제 적용 가능 ○ 아울러, 관리규약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 절차를 거쳐 정해지는 것이므로 그 규정 내용이 주택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한 준수되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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