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관련
요지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하자보수를 하기 위한 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하자보증금 청구를 대행 할 수 있는 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 외의 참가자격의 제한으로서 이는 불가능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하자보수를 하기 위한 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하자보증금 청구를 대행 할 수 있는 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 외의 참가자격의 제한으로서 이는 불가능합니다.